이 블로그에는 다양한 저자가 쓴, 다양한 출처의 글이 올라옵니다. 이 블로그에 실린 모든 번역글은 원 저자의 허락을 얻어 번역을 했거나, 원 저자가 열린 라이센스를 적용해 사전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입니다.
저작권 정책이나 라이센스는 크게 나누어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마련된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이고, 드문 경우에 GNU 자유문서 이용허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적용한 경우는 최소한 "퍼가기" 자체는 허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라이센스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각 글이 적용한 라이센스 정보나 크리에티브 커먼즈 코리아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자가 저작권 정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 글은 제가 썼다는 출처 표시만 하면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처럼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정책을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저작권 정책이나 라이센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자가 제게 자신의 글을 번역해서 이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은 했지만, 별도로 비독점적인 라이센스는 부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런 글은 가급적 퍼가지 마시고 포스트로 가는 링크만 해주세요. 블로그나 블로그 포스트로의 링크는 자유입니다.
제가 단순히 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권장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의 블로그에 트랙백을 해서 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주세요. 그게 단순히 스크랩하고 퍼가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가 언젠가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에 보존하시려는 거면, 복사해서 가져가도
비공개로 개인적으로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블로그라고 해도 공개된 글로 되어 있으면 그건 단순한 개인소장이
아니라 게시가 됩니다. (물론 복제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명시된 글은 조건에 따라 복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라이센스는 "이용허가서"를 말합니다. 창작자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이 정한 조건에 따라 정한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명시한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문서 형태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라이센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줄여서 CCL)은 인터넷 상에서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센스입니다. 창작자는 일정한 조건 아래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권리를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건에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원본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변경할 경우 변경된 저작물은 어떻게 라이센스를 주도록 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CCL은 보통 아래와 같은 그림이나,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XXX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그림이나 텍스트에 걸린 링크를 따라가면 세부조건을 볼 수 있죠.


이 그림은 예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CCL을 적용하는 경우, 최소한 저작물의 복제, 그러니까 퍼가기는 허용하고 있다(저작자가 내건 조건을 지킬 때에 한해)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GNU 자유 문서 이용 허가서
GNU 자유 문서 이용 허가서(줄여서 GNU FD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시한 라이센스로, 원래 교재나 매뉴얼 등의 참고자료의 공유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CL과 유사하게 창작자가 복제, 재배포, 수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저작자 명시와 상업적 이용 등에 세부적인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GNU FDL 역시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는 허가한 것으로 보면 되지만, 그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센스의 한국어 번역문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란 말 그대로 공공자산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라도 어떤 목적으로든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이 소멸되는 이유는 크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국가마다 달라 한국은 저작자 사후 50년, 미국은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도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디자인과 플레이에서는 자기 글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내놓는 제이슨 로러의 글이면 몰라도, 퍼블릭 도메인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언젠가 번역실력이 늘어 고전을 번역하게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