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글에 라이센스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글은 이 번역문을 퍼가도록 별도로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저자가 별도로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서일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글은 가급적 퍼가지 마시고 번역문으로 가는 링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나 글로의 링크는 자유입니다. 물론 라이센스가 없는 글의 복제나 스크랩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에 보존하시려는 거면, 복사해서 가져가도
비공개로 개인적으로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블로그라고 해도 공개된 글로 되어 있으면 그건 단순한 개인소장이
아니라 게시가 됩니다.
물론 복제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명시된 글은 조건에 따라 복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곳에 올라오는 글의 대부분은 제가 번역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허락을 받고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역해서 올리는 글은 모두 복제 및 개작이 가능한 라이센스가 부여된 글이거나,원 저자(혹은 저작권자)에게 번역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라이센스는 이용허가를 말합니다. 창작자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명시한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라이센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줄여서 CCL)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센스입니다. 창작자는 일정한 조건 아래 자신의 저작물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조건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창작자/저작권자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원본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변경할 경우 변경된 저작물은 어떻게 라이센스를 주도록 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글에 아래와 같은 형태의 그림이 붙어 있다면, CCL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예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CCL을 적용하는 경우, 최소한 저작물의 복제, 그러니까 퍼가기는 허용하고 있다(저작자가 내건 조건을 지킬 때에 한해)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GNU 자유 문서 이용 허가서
GNU 자유 문서 이용 허가서(줄여서 GNU FDL)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시한 라이센스로, 원래 교재나 매뉴얼 등의 참고자료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CL과 유사하게 창작자가 복제, 재배포, 수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저작자 명시와 상업적 이용 등에 세부적인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GNU FDL 역시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는 허가한 것으로 보면 되지만, 그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센스의 한국어 번역문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란 말 그대로 공공자산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라도 어떤 목적으로든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이 소멸되는 이유는 크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국가마다 달라 한국은 저작자 사후 50년, 미국은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디자인과 플레이에서는 제이슨 로러의 글이면 몰라도, 퍼블릭 도메인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언젠가 번역실력이 늘어 고전을 번역하게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